시의회는 18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명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각각 최저임금 환산액의 5.5배 이내와 5배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연봉은 1억1849만원(최저임금 5.5배)으로, 임원은 1억771만원(최저임금 5배)으로 제한된다.
최고임금의 상한선을 둠으로써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서 연대감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조례안은 이른바 ‘최고임금법’, ‘살찐고양이법’에 해당한다.
앞서 부산, 울산, 경남, 경기, 전북이 임원 보수를 최대 최저임금의 6~7배를 넘을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제247회 임시회를 통과해 대전시로 이송됐으나,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데다 연봉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대전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재의결한 상황이다. 재의결한 조례안은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이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