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상대 성폭력 ‘스쿨 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조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4명이 전날 오후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여러 교육청의 의견 등을 감안해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요구한 자료가 공개됐을 때, 아직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미투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점과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가 다른 시·도 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전례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끝내 항소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한다면 그야말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려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도 “항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해를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떠보러 온 것”이라며 “이런 방문 자체가 악랄한 가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교사에 의한 연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 미투가 일어난 학교 86곳을 ‘스쿨 미투 전국지도’를 통해 공개하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 미투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해 5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우진 권중혁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