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없어야” 세종시, 자가격리 해수부 직원 관리 강화

입력 2020-03-18 15:41

해양수산부 직원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사례가 확인되자 세종시가 보다 강화된 확진자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 접촉자는 44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은 해수부 27명, 복지부·교육부·행안부·보훈처 각 1명 등 총 31명이다. 공무원 가족과 일반시민은 각각 4명과 6명이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해수부는 최근 직원 8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을 확인, 장관 명의로 문서 경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무실·식당 등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해수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차례 전화 점검을 진행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담 공무원들은 직원들의 증상을 체크하는 한편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시는 또 해수부 소속 자가격리자 254명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토록 했다. 이 앱은 자가진단 결과를 하루 2차례 보건소로 자동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

해수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까지 15명이었던 세종지역 병원격리 인원은 27명으로 늘었다. 시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확진자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향후 병원 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