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불법 의사결정 관여 안 해” [전문]

입력 2020-03-18 15:3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8일 본인 명의의 입장을 내고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구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입장을 낸 건 ’주주연합’을 구성한 지난 1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에서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입장문은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와중에 도리어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경영진과 함께 고발당하자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의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처벌해 달라”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며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고발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입장>

저 조현아는,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저는,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명확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