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18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표와 직원들의 다툼은 2014년 12월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가 이어졌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판단으로 박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과는 별개로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 간 법정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분쟁의 핵심 사안인 박 전 대표에 대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잇따라 의견이 갈렸다.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2018년 5월 직원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며 9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통해 4명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