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올랐다.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가구의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서울은 14.75% 올랐는데 그중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만에 경신했다.
국토부는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천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천만원에서 올해 27억4천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불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