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가락 찌르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0-03-18 13:49 수정 2020-03-18 14:07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박 전 대표의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피해자가 그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