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입증 안됐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입력 2020-03-18 13:44 수정 2020-03-18 14:06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와 직원들의 다툼은 2014년 12월 불거졌다. 당시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 간 민형사상 소송은 여러 건이 얽혀있다. 이 중 서울시향 직원들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잇따라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2018년 5월 호소문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10명 중 1명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표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서 9명 중 4명을 추가 기소했고, 나머지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현재 기소된 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