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을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9% 올랐다. 이는 지난해(5.23%) 보다 0.76%P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로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전년보다 0.9%P 높아졌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39만호보다 3.3%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317만호(95.2%)는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았고, 9억원 이상 주택 약 66.3만호(4.8%)는 현실화율이 제고됐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0~5% 상승한 주택은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따라서 5%미만 상승은 전체 1041만호로 전체 공시 대상 주택의 78%를 차지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