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올랐던 이완구, 형사보상금 619만원 받는다

입력 2020-03-18 11:3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형사보상금 600여만원을 받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이 전 총리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 메모 등의 기재내용을 사실이라 보고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선 절반으로 접힌 메모가 발견됐다. A4용지 3분의 2 크기의 흰 종이에는 당시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확대됐다.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허태열·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