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장모 사건 실체, 2주내 밝힐 수 있다”

입력 2020-03-18 11:02
임은정 부장검사가 2018년 11월 22일에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실체를 2주 안에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장모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다”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전문)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방송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씨는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산후 팔아서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스트레이트’는 최씨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최씨를 불러 검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월쯤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과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KBS에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