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 한다’ 재택근무 중 가족 간 칼부림

입력 2020-03-17 17: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30대 회사원이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이던 A씨는 16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남동생 B씨(35)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만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 ‘왜 어머니만 일하게 하냐’며 B씨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