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급 위기’ 학교 비정규직…다음주부터 전원 출근

입력 2020-03-17 17:2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면서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대체 직무를 부여해 월급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학중 비근무자가 긴급돌봄 지원, 개학 준비, 청소·위생·시설 관리 등 대체 직무를 부여받아 전원 출근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가 나기 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개학이 연기돼서)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들이 방학이었던 1·2월에 이어 3월까지 월급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다”며 “학교 휴업 기간에 대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모두 출근시키라”며 피력해왔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17일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전원 출근 방안’이 마련돼 일단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에 갑자기 투입되는 것은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연합뉴스에 “시·도 교육청과 논의할 때 긴급돌봄 지원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협의해왔는데, 청소·위생·시설 관리까지 열어둔 방안이 나왔다”면서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는 것이니까 부당 전보·전직 소지가 없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 관련 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긴급돌봄 중식 제공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다른 분들도 다소 상이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비상시국인 만큼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 8만7000명이 전원 출근하게 될 예정이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