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출혈경쟁 유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20-03-17 17:16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자사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시공품질 저하, 안전재해 발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포스코건설이 새로 도입한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 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진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이 방식이 시행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의 올라가는 대신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룹의 경영이념에 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또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 협력 펀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