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단순 ‘몰래 변론’도 처벌”

입력 2020-03-17 16:29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한 고위법관과 검사의 사건 수임제한이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탈세와 수임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어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지검 차장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맡지 못한다. 1급 이상 공무원인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탈세와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위해 활동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주임검사나 검찰 내 상급자에게 전화로 변론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임검사의 요청이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의 밀행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사법포털에 변론유형과 주요 변론 내용 등을 적어 당사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직퇴임변호사 여부까지 입력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시장 활성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몰래변론’ 등이 실질적으로 규제될 것”이라며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도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변호사법 개정은 법원, 대검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관특혜는 일회성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