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다고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6)와 B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1명에게서 마스크 구입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리고 마스크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C씨(28)와 D씨(4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달 20일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목욕탕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