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는 17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피진정인(서울시)이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정부의 지침 취지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광화문 일대의 정부 규탄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정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과연 적법하고 적정한 판단하에 집회금지 조치를 한 것인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는지, 집회금지 조치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