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137곳 교회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도내 31시·군 지역교회에 보낸 협조 요청문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재난을 경기도교회는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며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배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소수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경기도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적극 협조를 권면하는 이 같은 내용을 도내 31시·군 지역교회에 알린 것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행정명령’은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다른 용어이며 감염병으로 인해 행정지도, 예방지도를 한다는 것”이라며 “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 아무리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를 구하여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여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헤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의 피해이고,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저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소수의 집회(예배)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가능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영상, 가정예배와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권면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예배(영상예배)를 위해 작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예배나, 각종 기독교방송(CBS, CTS, GOODTV, C채널 등)을 통한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도 부득이한 행정명령 발동이라며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어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집회제한명령 시행..위반 즉시 전면금지’ 제목의 글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했다”고 상기시키며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자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다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또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