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관련 수사 일체 보고말라”

입력 2020-03-17 15:27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관련 내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모씨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씨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는 “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 그럼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냐 물어보시든가 해야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라고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