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외 종교시설 대상 첫 행정조치…“위반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종교 자유 침해 논란도 예상…이재명 “공동체 안전이 우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밀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신천지증거장막과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0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 75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경기도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해 약 40%인 2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방역지침은 실내에서 집회예배를 할 때 ▲입장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전후 교회 소독 ▲예배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이다.
도는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 개최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SNS에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시설의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