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둔촌주공 분양보증 반려… 조합의 선택은?

입력 2020-03-17 10:06
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보증을 재신청할지, 후분양 등의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HUG는 지난 13일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분양보증을 신청한 일반분양가 3.3㎡ 3550만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유선 통보했다.

재건축조합은 HUG와 일반분양가를 사전 협의하면서 관리처분변경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원을 고수한 반면 HUG는 3.3㎡당 3000만원 미만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사전 협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반려되는데, 조합측이 기존의 희망가격으로 분양보증 신청을 한 것은 조합내 의견 수렴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인가 총회 등을 열어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출지,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운 만큼 상한제 적용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일반 분양 물량만 4900가구가 넘는 초대형 단지여서 현실적으로 후분양이나 임대후 분양이 쉽지 않다”며 “그래도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HUG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감 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상한제 전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