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52)씨에게 속아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시장으로 4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