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제명 바른미래당 8명, 다시 민생당으로”

입력 2020-03-16 20:22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셀프 제명’으로 바른미래당(옛 민생당)을 떠나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적을 옮겼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이 당분간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민생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국가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은 16일 민생당이 지난 4일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8명(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원수가) 현재 18명인 민생당에 제명대상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고,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보조금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셀프제명을 한 의원들이 다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는다는 얘기이고 현재는 민생당으로 바뀌었으니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다”면서 “이들은 (총선에서) 통합당이나 국민의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 민생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채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계 의원을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이 중 6명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최도자 의원만 민생당에 합류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이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