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다.
경찰병원(병원장 이승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병원 신청 유형은 호흡기 외래 구역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는 A형과,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나뉜다.
경찰병원은 A 유형으로 ▲호흡기 환자 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분리 ▲대상자 조회 ▲의료진 방호 ▲면회 제한 ▲감염 관리 강화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