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할 때 자주 건네는 말이 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말의 속뜻은 죽은 이를 빨리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망자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몫까지 ‘가치 있게’ 살아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야 죽은 사람도 편안히 쉴 수 있을 테니...
지난해 10월과 11월 세상을 떠난 설리와 구하라는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이 남긴 유산을 두고 가족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설리는 어머니와 이혼 후 왕래가 거의 없었던 아버지가, 구하라는 9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부모의 도리를 저버렸음에도 그들이 당당한 건 상속 관련법 때문이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누군가 사망할 경우 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앞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뒷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경우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설리와 구하라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거다.
설리와 구하라는 각각 오빠가 있는데 현재 그들은 친부(설리)와 친모(구하라)가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튜브 댓글로 “부양의무를 외면한 부모도 무조건 죽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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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기자, 제작=홍성철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