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바이러스의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등 외국에 문턱을 높이고 있다.
베이징이 16일부터 원칙적으로 입국자 전원을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강제 격리키로 했고, 중국 정부도 방호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강력한 해외 유입 차단 조치가 전국 각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끄는 중국 국무원상무위원회는 “해외 감염 확산 상황에 맞춰 감염병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방호벽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국경 격리 조치 강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시는 가장 먼저 16일부터 무증상 입국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집중 관찰 장소로 이송해 14일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호텔 등 지정 격리 장소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에만 적용했던 14일간 자택 격리 또는 집중 관찰 조치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하고 비용까지 자부담으로 전환해 강력한 입국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이징시는 그러나 외국인이나 호텔 격리 비용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베이징의 경우 해외에서 내외국인 포함해 수많은 인파가 입국하는 데 그 많은 인원을 모두 14일간 격리 수용한다면 호텔 등 격리시설로 활용할 숙박시설이나 관리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의문이다.
일단 베이징이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바이러스 역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가 중국 내에서 확산될 조짐이다.
네이멍구 당국은 전날 국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지정한 장소에 격리하는 강제 조치를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비 부담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멍구 당국은 관할지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은 목적지, 연락처, 출발지, 건강상태 등을 소속 거주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의료 관찰을 받아야 한다.
상하이와 허베이성 탕산 등도 역유입 환자나 의심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 개인에게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5개 기관은 이날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속여 ‘건강상태 기록카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외국에서 밀려드는 확진 환자가 위험수위”라며 베이징이 시행에 들어간 ‘입국자 전원 지정격리 및 자기 부담’ 원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4일에만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으로 같은 날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신규확진자 4명보다 많아 우려를 자아낸다며 누적 해외 유입 건수가 111건이나 돼 검역망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중국인이 본토로 돌아가려고 증상을 숨기거나 여행지역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의 방역을 어렵게 한다”며 “일부 환자는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을 하다 적발되고,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아 대규모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둥성 웨이하이 등 일부 지역이 지정 격리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지 않아 해외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본국에 돌아가면 무료라는 인식이 퍼졌다”며 “이게 중국인들의 귀국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중국은 국제선을 끊거나 관문을 닫는 등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국제 여행을 제한할 때 우리만 영웅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