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서 4명 양성…‘유럽도 위험하다’

입력 2020-03-16 16:56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최근 유럽발 입국자 중 입국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양성자가 나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유럽 전체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대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14~15일 사이 검역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13일 동안 인천공항검역소가 직접 실시한 검사 중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4명의 코로나19 양성자에 대해 “4명은 모두 내국인이다. 1명은 체코에서 입국, 1명은 이탈리아, 1명은 스페인·프랑스·영국 등을 여행하고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사례로 분류된 50명 중 내국인은 42명, 외국인은 8명”이라며 “중국 6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이라고 덧붙였다.

유럽발 코로나19 양성자가 늘어나자 중대본은 이날 0시를 기해 유럽 전 지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입국자 관리조치를 엄격히 강화했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르면 입국자는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진이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국 제한은 중국,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유럽 5개국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미주와 아프리카 등인데 코로나19 유행 양상들을 보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