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에 대해 6개월 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에서 90%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이 55%에서 20%로 완화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곳, 17만1476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또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는 공기 청정기, 간이 칸막이, 마스크, 세정제 등의 구매 비용을 사업주 1명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