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책팀장이던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을 지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