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거론되면서 방학 중 급식조리원 등 비 근무 근로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 대책이 없다는 이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노조) 충북지부는 16일 오전 도교육청 교육감실 앞과 본관 앞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출입문을 통제하자 본관 입구에 집결해 김병우 도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3월 2일부터 22일까지 방학 연장이 아닌 휴교 실시로 방학 중 비근무자 등 구성원의 임금손실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거론되면서 “한 달 월급이 통째로 사라질 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은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개학 전 3일 추가 근로를 고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거론됨에 따라 개학 전 3일 추가 근로마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교육청의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 교육청은 이날부터 출근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충북만 공문이 없는 상태”라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조리종사원과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로 돼 있다. 근무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나오지 않은데다 코로나19로 개학까지 연기되자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업 일수가 줄지 않아 임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며 만약 수업일수 축소로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학 전후의 준비 기간을 둬 임금 총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점거를 강행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립학교에 16일 출근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추가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며 “휴업 장기화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오는 17일에 오는 23일 출근 기준으로 정기 상여금, 맞춤형복지비,연차수당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경택 충북지부 조직부장은 “어차피 받아야 할 급여를 선지급하는 형태라 윗돌 괴서 아랫돌 메우는 식의 대책”이라며 “도내 5000여명의 교육공무직들은 휴교가 아닌 휴업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