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옆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철거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6일 건물관리업체인 A사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 한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A사는 공연장 시설 옆에 포장마차 시설을 별도 허가·신고 없이 설치했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 A사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A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A사는 “포장마차는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철거명령 및 계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포창마차는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의 철거명령 및 계고는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 및 시설 이용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A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건물 내 업주 등의 반사적 불이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