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38곳…강경화 통화 직후 빗장 건 노르웨이

입력 2020-03-16 06:45 수정 2020-03-16 08:04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이 세계적 대유행(팬더믹) 국면이 본격화되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그동안에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발병국에 대해서만 문을 걸어 잠갔다면 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모두 138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6곳이 늘었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가 입국금지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노르웨이와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등은 당초 의무적 자가격리국이었지만 입국금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5개 나라는 모두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설에 격리했던 스리랑카도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간 입국을 금지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중단했으며, 파푸아뉴기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자가격리만 했던 북마케도니아도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조치는 강경화 장관이 지난 13일 쇠레이데 외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쇠레이데 장관은 “노르웨이,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사 급격히 증가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노르웨이 외에도 유럽에선 폴란드·라트비아 등도 ‘코로나 장벽 세우기’에 합류했다. 폴란드는 15일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라트비아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8곳이나 증가해 전체 입국제한국의 과반인 71곳에 이르렀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0곳이다.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 칠레 등이 한국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