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달 밀린 전 남편 신상공개한 여성 약식기소

입력 2020-03-15 16:25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약식기소됐다.

대전지검은 A씨(46)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등에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글을 올리며 전 남편의 실명,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전 남편이 고소하자 사건을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의 거래처나 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전파하면서 비난조의 표현을 사용했고, 전 남편은 거래 중단 등의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전 남편은 파렴치한으로 몰려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두 달을 제외하고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구모(5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욕설이 섞인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전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