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극복 돕는다…4800억원 융자지원

입력 2020-03-15 15:47 수정 2020-03-15 15:48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긴급 금융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산업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총 4800억원 규모다. 금리 연 1.4~1.5%로 융자 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이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조합원의 선급금 보증 발급 시 일정 조건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선급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금액도 낮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