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서귀포항 항만시설 사용료 내린다

입력 2020-03-15 12: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항과 서귀포항 상업시설 임차료를 일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여객터미널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모두 23곳이다. 감면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감면 기준은 ‘여객 30%이상 감소 시 50% 감면’과 같이,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전체 감면액은 5개월 분에 대해 50% 감면 시 1억 6000만원, 30% 감면시 9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감면 대상 사업자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료를 환급 또는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여객선 이용객은 5만43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감면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차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검토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