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몰라서 재산피해, 설움 당하는 임차인 없게 하겠다”

입력 2020-03-15 12:31

경기도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등의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안해 하거나 나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임차인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해서 임대인들에게 재산피해, 설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료 혜택이나 거주기간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은 이렇다.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