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해준다” 돈 가로챈 사기범 2명 구속기소

입력 2020-03-15 12:01 수정 2020-03-15 12: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중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가로챈 한국 거주 중국인 A씨(31)와 병원관계자·유통업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B씨(2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SNS 위챗을 통해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던 때였다. A씨는 마스크 4만3000매 대금 명목으로 약 1억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실제 확보한 마스크 물량은 1매도 없었다. A씨는 편취한 대금 전액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병원 관계자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마스크 대금 2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보유한 마스크는 전혀 없었다. B씨는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에도 총 14건의 인터넷 물품 사기, 8건의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에 마스크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서부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