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혐의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이면 구속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 86건을 수사해 총 1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11건에 대해서는 내사·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거된 121명 중 89명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한 혐의다. “확진자가 특정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다”(28건)거나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22건)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포털사이트의 맘카페나 각종 SNS가 가짜뉴스의 유포경로로 활용됐다.
이런 허위사실로 자영업자와 개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 시장 상인회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지목하거나 특정인이나 업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도 늘고 있다.
확진자 등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32명에 달했다. 대부분 확진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였다. 특정 종교 교인명단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확진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업무관련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들이 다시 포털사이트 맘카페나 SNS를 통해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였다.
경찰청은 현재 가짜뉴스와 유출된 개인정보 361건을 삭제·차단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 허위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 가족·지인의 안위만 걱정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