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계획 일몰제 구룡공원 개발 본격

입력 2020-03-15 11:02 수정 2020-03-15 11:04
충북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민간개발과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청주시는 서원구 개신·성화동 일대 42만9000㎡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1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로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룡개발은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컨소시엄 4개 업체로 구성했다.

구룡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최근 구룡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의 80%에 해당하는 400억2400여만원을 시에 예치했다.

앞으로 구룡공원 1구역은 전체 42만9047㎡ 중 6만6273㎡에 1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36만3134㎡을 공원시설로 개발한다.

구룡개발은 다음 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5월이나 6월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감정 평가 등을 거쳐 토지·지장물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구룡공원 2구역(83만5000여㎡)도 다음 주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1985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 127만7444㎡ 가운데 34.6%인 44만4369.5㎡를 1구역으로 65.4%인 83만5074.5㎡를 2구역으로 구분했다.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고, 2구역은 최대한 매입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10.144㎢)이다. 올해 7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38곳(6.134㎢)이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의 토지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운천근린공원 104필지 23만9000㎡ 가운데 사유지 69필지 20만5000㎡를 매입할 예정이다. 청주의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매입 계획 면적이 10만㎡를 넘는 대규모 공원은 우암산근린공원과 명심근린공원, 구룡근린공원공원 2지구 등 3곳이 더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