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그룹이 쓰는 마스크라며 1200만장을 264억원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유통업자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그룹이 착용해 인기가 많고, 은 나노 기술로 미세먼지와 비말 99%를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제조업체와 계약했다”며 제조회사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가짜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통업자는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이 허위임을 알아챘고, A씨를 신고했다. 그는 13일 붙잡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