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마스크’ 1200만장 사기치려한 30대 덜미

입력 2020-03-15 10:5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별도의 개별 포장 없이 대량으로 묶은 미인증 마스크 5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 20대 남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대량 묶음 미인증 마스크.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유명 아이돌그룹이 쓰는 마스크라며 1200만장을 264억원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유통업자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그룹이 착용해 인기가 많고, 은 나노 기술로 미세먼지와 비말 99%를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제조업체와 계약했다”며 제조회사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가짜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통업자는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이 허위임을 알아챘고, A씨를 신고했다. 그는 13일 붙잡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