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매장 상호 공개…직장명은 비공개로

입력 2020-03-14 15:19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상호와 이용한 대중교통 노선번호 등이 공개된다. 다만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자체별로 동선 공개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장 상호명과 이용한 대중교통 노선번호, 탑승지와 탑승일시 등이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이 되는 기간은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단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 기준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대상 범위로 보기로 했다.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명을 공개 할수 있도록 했다.

방역본부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하되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