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중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토·일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일주일에 1인당 공적마스크를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구매자의 구입 이력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입력한다.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나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에 출생한 노인의 경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 중 일부는 주말에도 구입에 실패할 수 있다. 마스크 공급량이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판매처에 마스크 판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말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은 전국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다. 다만 일요일에는 약국이 문을 닫을 수 있어 ‘휴일 지킴이 약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아보고 방문하는 게 좋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