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제한하는 정부 통탄 금할 길 없다”

입력 2020-03-13 22:12 수정 2020-03-13 22:36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사진)는 13일 성명을 내 최근 법원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성명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모든 애국 자유세력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 창당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이며 지난 6일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3월 12일,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 재심사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최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문절차 없이 기각했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심리가 열리는게 일반적이지만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다’는 핑계를 앞세워 이번까지 모두 3번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한 것이다.

좌파 독재정부의 적폐 잔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험악해지는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카드는 바로 ‘전광훈 목사 구속’ 이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독재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정부는 ‘정의, 평등,원칙은 물론이고 초보적인 양심’조차도 없는 그저 좌파 사회주의 독재정부일 뿐이다.

전광훈 목사는 정치인도 아닌 목사이며 애국자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와 언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모든 애국자유세력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종교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억지스런 죄명들을 전광훈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항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막가파식’ 코드재판을 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당장 정치적 만행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친중사대정책, 우한폐렴 확산의 책임을 은폐하고 우한폐렴 확산을 빙자한 ‘종교탄압’의 행태를 멈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입국론과 자유이념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이에 한번 더 천명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