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환자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 구매…경찰 조사 중

입력 2020-03-13 19:22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B(61)씨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2일 오후 3시 43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약국에서 환자들의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중 1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마스크 구매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는) 알고 있던 지인들이며 동의를 받고 마스크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인 단계고, 실제로 도용이 맞는지 등 혐의가 파악되면 입건할 방침”이라며 “약사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마스크 대리 구매는 10세 이하 아동이나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