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학생 자율격리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
교육부는 13일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에도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관리를 받는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대학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자율격리를 해야한다. 또 자가진단 앱 등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대학은 유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 출신의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 대학에 8979명이다. 일본인이 439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인 1442명, 홍콩·마카오 출신 1003명, 독일인 814명, 영국인 295명, 이란인 273명, 네덜란드인 270명, 이탈리아인 245명, 스페인인 245명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아직 자국에 있는 유학생의 입국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