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격리해제 뒤 재발… “모든 게 연구대상”

입력 2020-03-13 18:02 수정 2020-03-13 18:04

경기도에 이어 대구에서도 격리 해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발한 사례가 나와 방역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13일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 기준에 맞게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재발한 케이스가 대구에서 1명 보고됐다”며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3~4주 이상 바이러스 수가 바뀌지 않고 병이 계속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모든 게 연구대상이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방역대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둬야 한다는 선에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재발한 것으로 확인된 대구 지역 환자 1명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 시흥시에선 지난달 28일 70대 확진자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엿새 만이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바이러스가 어떤 계기로 인해 증폭돼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발 사례가 일부 알려져 있다”며 “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 사례가 임상적으로 재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선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6일 뒤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 한해 ‘1일 두 차례 음성 판정’이거나 ‘3주 경과’ 중 하나만 해당하면 퇴원할 수 있었다. 이 환자는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주가 경과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 환자의 사례를 계기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원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