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강남 건물주” 랜선남친 속여 수천만원 뜯은 30대女

입력 2020-03-13 17:40

자신을 서울 강남 건물주의 딸이라고 소개한 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 주문도 더했다.

앞서 A씨는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활비나 부친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21회에 걸쳐 6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신상을 속이고 남성이 호감을 느낄 만한 다른 여성 사진을 자기의 모습인 양 B씨에게 보내 B씨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부친이 서울 강남의 건물주”라며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부친이 병으로 입원 중에 사망했다며 입원 사진과 묘비 사진 등도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에게 밝힌 A씨의 신상과 부친의 재력, 건강 상태는 모두 거짓이었다. 오히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연체 중인 18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수입 150만~300만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돈을 갚을 의사나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A씨가 재력을 과시하고 돈을 빼돌린 범행수법, 피해자가 사채 대출까지 받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B씨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약 1000만원은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