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는 13일 본관 일부 구역을 폐쇄하고 방역하기로 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은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밀접 접촉자는 신고 후 즉시 퇴근하고 자택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했다. A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 본관 내 확진자 동선과 정론관 등을 방역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터 14일까지 본관 출입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의원회관을 전면 방역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