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유통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에서도 약국, 우체국과 동일하게 5부제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5부제 판매가 가능해졌다.
판매는 종전과 같이 오후 2시부터다. 5부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로 번호표를 배부하진 않을 전망이다. 구매 제한 수량은 13일까지 일주일에 인당 1매였지만, 내일부터는 2매로 늘어난다. 가격은 매당 1500원이다. 같은 주에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2매를 이미 샀다면,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져가면 된다. 1940년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 노인들과 2010년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별로 구매하면 된다. 주말(토·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일부 하나로마트는 매장 여건에 따라 주말에 쉬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www.nhhanaro.co.kr)와 농협몰 홈페이지(www.nonghyupmal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