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보석 허가

입력 2020-03-13 16:2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7월 중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 보증금을 3억원으로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제한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본인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접촉하는 일도 금지했다. 만남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임 전 차장이 공범이나 관련자 접촉금지 등 제한조건도 법원의 의견에 따를 것이며 방어권 행사 차원의 보석 요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혐의 상당 부분을 전현직 법관 등의 진술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과 공범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임 전 처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귀가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이 속방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